앱개발자 필수 주목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40500원 납부
앱 개발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신고 절차가 다르다는 점. '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'를 작성해야 한다.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인데, 앱 개발은 실제 물건이 아니기에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먼저 작성한다.
해당 사유에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라고 밝힌다.
소명 내용 "구글 플레이;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."
준비서류
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(영등포구청, 종로구청 등 각 구청 홈페이지 )
사업자등록증(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먼저 진행)
대표자 신분증
통신판매업을 하는 상호(서비스명), 판매자 연락처(전화·이메일), 사업장 주소(실제 영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)
통신판매업 신고 담당자 정보(대표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)
결제수단 정보(예: PG사 계약 여부 or 간편결제 포함)
전자거래표준약관 또는 이용약관(웹/앱 내 표시용)
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 관련 표시사항(교환·환불 정책 등)
통신판매업 신고 유형(사업자·중개업 등) 및 판매 품목 분류
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 접속. ->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 등) 등으로 로그인.
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 찾기 ->검색창에 “통신판매업 신고” 입력 후 해당 민원(온라인신고) 선택.
또는 “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” 항목에서 해당 시·군·구(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/시청) 선택.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접수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.
전자신청서 작성
신청인(사업자) 정보 입력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 등.
통신판매업 유형 및 판매 방법(온라인·앱 등) 선택.
통신판매 가능 품목 또는 서비스 내용 기재.
소비자 상담 관련 연락처·운영시간 기재.
청약철회 및 환불 등 정보 입력.
결제수단 및 위탁배송 등 외주 처리사항 기재(해당 시).
첨부서류 업로드
요구하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위임장 등)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.
전자서명(로그인)으로 본인확인 및 서명 처리.
수수료 및 처리
신고 자체는 보통 수수료 없음(지자체별 차이 가능). 신청 전에 화면의 안내 확인.
서울 및 수도권 50만 명 이상 거주 도시 40,500원
제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확인 및 검토.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.
신고 완료 및 증명서 수령
처리 완료되면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전자민원 창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필증(또는 신고필증 발급안내)을 확인/출력 가능.
신고 후 20일 이내 또는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 처리 기간은 다를 수 있음. 보통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증 발급 됨.
추가 유의사항
폐업 시,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따로 폐업 신청을 해야 함.
앱 내 표시 의무: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소비자에게 쉽게 보이도록 앱(또는 웹사이트)에 표기.
결제·환불 정책은 소비자보호법·전자상거래법 준수 필요.
중개 플랫폼 또는 해외서버 이용 등 특수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추가 문의 필요.
간단히 요약하면: 사업자등록(미완료 시) → 정부24 접속 후 관할 지자체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선택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첨부 → 제출 → 지자체 심사 후 신고필증 발급.